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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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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치 지연 및 일정 조정/배상 요청의 건

  • 작성자 한기훈
  • 날짜 2026-01-02
  • 조회 2,734

본문

안녕하세요.


인터넷 설치 일정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제 요청사항을 전달드립니다.


먼저, 저는 25년12월 26일 토스를 통해 '통신사 KT' 로 26년 1월 1일 일자로 인터넷 연결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5년 12월 29일, 26년 1월 1일 설치는 불가하며 가장 빠른 일정은 26년 1월 10일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5년 12월 30일 숨고 어플을 통해 인티삼케이블 업체를 알게 되었고, 진연주 팀장님으로부터 내일(25년 12월 31일) 설치가 가능할 거 같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 제가 SK, KT, LG 통신사를 정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5년 12월 31일 설치가 가능할 거 같다는 말은 통신사에 제약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안내를 받은 후에 토스 측에 취소 요청을 했는데, 토스에서는 26년 1월 2일 일자로 설치일정이 앞당겨 졌는데도 취소할 거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인티삼케이블에서 12월 31일, 토스에서 26년 1월 2일 골라야 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전자인 인티삼케이블에 계약을 진행했고 토스는 취소 확정 했습니다.


그렇게 인티삼케이블 업체에 25년 12월 30일 '통신사 SK' 로 신청을 하고 기사님 배정되면 연락 달라 말씀드렸는데 퇴근시간이 되어도 안내가 없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도 진연주 팀장님은 별도 안내가 없었고, 연락도 닿지 않아 명함에 기재된 회사 번호로 연락한 결과, 31일 설치를 안내했던 진연주 팀장님이 휴가 중이며 해당 내용이 다른사람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하나 팀장님께서 응대해 주셨는데 설치 가능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설치 가능한지 실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실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설치일이었던 12월 31일 당일에 알았습니다.

SK 기사님 실사 결과 설치 불가 판정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앞서 통신사 선택 전부터 31일 설치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던 점을 근거로 KT로 변경 설치 요청을 드렸으나, 통신사별 기사님 배정 문제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인 저는 내부 기사 배정 구조나 통신사별 운영 방식을 알 수 없습니다.

김하나 팀장님은 제가 이미 SK를 선택했고, SK 실사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설치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된 31일 KT 설치 요구에 대해서 억지부린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SK만 고집했고, SK만 31일 설치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들었다면 제 억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신사 선택 전 25년 12월 31일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연주 팀장님이 휴가를 가서 김하나 팀장님한테 내용 전달할 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25년 12월 31일 설치 가능할 것 같다는 부분만 빼고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고의일까요 실수일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31일 설치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기존 업체 신청을 취소하고 설치 신청을 했는데, 기존 담당자는 책임 회피하고, 영업해놓고 억지부린다면서 블랙컨슈머로 만드는 건 소비자

기만하는 거로밖에 안보입니다.



결론입니다.


25년 12월 31일 김하나 팀장님은 '26년 1월 2일, 1월 5일, 1월 6일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확정은 아니다. 안될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신청된 문자는 1월 14일이었습니다.

25년 12월 31일 진연주 팀장님에게 이부분에 대해 재확인 요청했고, 1월 2일에 김하나 팀장님으로부터 1월 8일 (목), 1월 14일 (수) 만 남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도 회사 다닙니다. 제가 왜 26년 1월 1일, 1월 2일, 주말을 요청했을까요?  평일 저 날 가능하다 하시면 제가 어떻게 고를까요?

제가 과연 25년 12월 31일 설치가 가능할 거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토스에서 옮겼을까요?

결국 제 판단은 지금 다른 곳 신청한다고 설치일정이 크게 변할 거 같지 않아서 여기서 진행하려고 했고, 기간 지연에 대해 배상요청했습니다.


저는 게임을 하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mb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설치가 지연된만큼, 피시방 오가야 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 대해 배상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블랙컨슈머인가요?


제가 바라는 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1. 1월 3일(토), 1월 4일(일) 설치

   → 이렇게 진행될 경우 배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2. 가장 빠른 주말은 1월 17일(토) 이라고 합니다.

  → 토스에서 진행했으면 오늘 진작에 설치됐었을 건데 지연된 시간만큼 배상 요청합니다.

   


조치 제대로 안해주시면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최대한 민원 넣겠습니다.


 사유 :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 변경 유도, 설치 지연, 책임 회피

1. 한국소비자원

2. 방송통신위원회 (대리점, 중개업체의 부당 영업행위)

3. 공정거래위원회

4. 숨고 고객센터 신고

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빠른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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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5일(월) 12:50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인티삼케이블 및 직원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이 없다 생각하시나 봅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설치를 고민중이시라면 이 내용을 꼭 보셔서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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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티삼케이블님의 댓글

인티삼케이블 작성일

안녕하세요. 인티삼케이블입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공식 입장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설치 일정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게시하신 내용 중 일부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1. 접수 경위 및 12월 31일 설치 관련 안내]

고객님께서는 최초 토스를 통해 KT로 신청하신 이후,
추가 문의 과정에서 당사로 접수를 요청하신 이력이 확인됩니다.

상담 당시 담당자는
“12월 31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안내드렸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12월 31일 SK 기사님이 현장 방문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기사 현장 실사 결과,
통신사 측에서 공사 불가 판정이 내려져 설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판정은 현장 환경에 따른 통신사의 판단 사항으로,
사전 안내 여부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설치는
통신사 접수 → 기사 배정 →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설치 가능 여부가 확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의 안내는 특정 일자 설치를 확정하거나 보장하는 의미는 아니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 SK 설치 불가 이후 KT 변경 및 일정 안내]

SK 설치가 공사 불가로 진행되지 못한 이후,
고객님의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당사에서는 즉시 KT로 변경 접수를 도와드렸습니다.

다만 통신사 변경 이후에도
기사 배정 및 설치 일정은 각 통신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님께서 희망하신 일정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님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KT 측에서 최초로 배정된 설치 일정은 1월 14일이었으며,
이는 당시 기준 통신사에서 안내 가능한 가장 빠른 일정이었습니다.

이후 당사에서 추가적인 일정 조율을 진행하여
1월 8일 오후 1시로 설치 일정을 앞당겨 안내드린 바 있으며,
이는 당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였습니다.

[3. 설치 일정 관련 고객 요청에 대한 안내]

SK 설치 불가 이후 KT로의 변경 접수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이후 배정된 설치 일정이
고객님의 개인 일정이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즉각적인 설치 또는 특정 일자의 설치를 확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통신사 기사 배정 및 공사 구조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정 일자 설치를 확정적으로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사 운영 구조상 수용이 어려운 요청임을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4. 금전적 배상 요청에 대한 당사 입장]

본 건의 설치 지연은
통신사 현장 실사 결과에 따른 공사 불가 판정 및
기사 배정 구조에 따라 발생한 사안으로,
당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의 개인 일정 조정, 대기 시간,
PC방 이용 등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계약상 금전적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배상 요청은 수용이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언급하신 민원 접수는
고객님의 권리로 존중합니다.
다만 당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동일한 입장으로 성실히 소명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추가로 드릴 수 있는 안내는 없으며,
설치 관련 지원은 통신사 일정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티삼케이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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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훈님의 댓글

한기훈 작성일

전달주신 답변은 실제 상담 및 진행 경위와 상당히 상이합니다.
답변과 상이한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접수 경위 및 12월 31일 설치 관련 안내]

상담 당시 담당자는
“12월 31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안내드렸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12월 31일 SK 기사님이 현장 방문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증거사진 더 안올라가져서 못올리는데 뭘 그렇게 숨기고 싶고 사실과 다른 내용, 잘못 없다는 듯이 답변 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담 초기 저는 SK/KT 고르고 있었고, 사은품 내용을 들어보니 사은품 금액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KT를 쓰시기에 결합 할인과 비교하고 고민하던 상황이 위에 첨부드린 메시지 내용입니다.
    제가 SK/KT 통신사를 고르고 설치 가능일자가 언제인지 여쭤본 걸까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과실 1
    통신사를 고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12월 31일 설치 가능할 것 같다고 안내해주시면 당연히 설치일정은 통신사 SK/KT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아 SK만 12월 31일날 가능하겠구나. KT는 다른 날 가능 한가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답변주신 내용은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며, 해당 내용은 허위/과장 영업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실 2
    30일 오전 10시, 31일 설치 가능 할 것 같다는 답변. 그럼 실사도 필요하고, 기사 배정도 아직 안됐는데 30일 신청하기도 전에 31일 설치 가능할 것 같다 안내한 이유가 뭘까요?
    처음 담당했던 진연주 팀장님은 실사필요 여부, 기사 배정여부 등 하나의 안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31일 설치예정일에 휴가 쓰고, 잠수 타버립니다.
    휴가 쓰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주변 직원한테 내용 공유 했나요? 안했죠. 그래서 누가 확인전화 했나요?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조차도 누락없이 내용 공유 했나요? 아니요. 31일 설치 가능할 것 같다는 내용만 쏙 빼놓습니다.
    정말 그 부분만 실수로 누락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정말 대단한 회피능력입니다.

    과실 3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제가 명함에 적힌 사무실 번호로 연락해서 겨우겨우 업무가 진행 돼 실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은 설치 불가판정을 받아 인티삼케이블은 잘못이 없다 주장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SK/KT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31일 설치 가능 할 것 같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KT로 바로 바꿔달라 했습니다.
    근데 KT는 안된다네요. 설치 빨리 해달라 요구하니 오히려 억지부린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선택한 SK 실사방문 했고, 현장 설치 불가 판정을 받아서 안내, 대응엔 문제가 없다. 입장인 인티삼케이블은 이 대응방식에서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인터넷 설치는
통신사 접수 → 기사 배정 →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설치 가능 여부가 확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의 안내는 특정 일자 설치를 확정하거나 보장하는 의미는 아니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제가 이 과정 어떻게 알죠? 신청 전 부터 이미 31일 설치 가능할 것 같다 하시고, 저 내용 공유 하나 없었는데
        확정하든 안하든 안내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죠? 그 안내에 따라 1월 2일 설치 예정이었던 토스 취소하고 인티삼케이블로 넘어온 사실이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허위/과장으로 인한 계약변경 유도 / 책임회피 사항에 해당이 되겠네요.

        처음부터 사과 제대로 하고, 책임 회피 안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소비자분들이 이 글을 읽고도 인티삼케이블에 과실이 없다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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